방탄헬멧 사업과 관련해 경쟁업체에 사업을 양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예비역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알선수재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인 55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A 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경쟁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A사가 대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방탄판과 군용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8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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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방탄판과 군용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8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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