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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납품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지낸 홍씨는 2014년 2∼5월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업체 선정 로비를 하는 대가로 방산업체 S사로 부터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사는 총 5천800억원 규모의 소형 무장헬기 사업 중 500억원 규모의 방탄판 납품을 수주했다.
홍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다른 방산업체에서 군용 발전기 납품과 원가 비율 상향을 위한 로비 대가로 3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에는 S사의 청탁을 받아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신형 방탄헬멧 사업은 기존 헬멧보다 방탄 성능을 2.2배 높인 신형 헬멧을 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36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홍씨는 P사 대표에게 기존에 납품 중인 방탄헬멧의 지연배상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신형 헬멧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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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6/05/24/C0A8CA3C00000153D0CA693300021646_P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