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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Talk]유상무 사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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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Talk]유상무 사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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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렇다. 지난 18일 오전 3시께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상무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신고했다. 유상무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유상무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News1star DB

유상무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News1star DB


경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출입 모텔 CCTV 상에서 강제력 행사 등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여성이 거부해 그 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해당 여성이 신고를 취소하면서 술자리 끝 벌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사건은 다시 신고자가 입장을 번복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사실’이다. 그 이상 밝혀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알권리’만 내세워져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유상무 사건은 조사를 받기도 전인 단순히 ‘신고’ 상태만으로 그의 실명과 혐의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동료 연예인의 과거까지 이번 사건에 끌어다 붙이며 대중의 돌팔매를 부추기고 있다. 매우 경솔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기본적인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소속사 코엔 측은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
kun1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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