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체계적인 등록으로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 조성 목적]
앞으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도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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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사진=뉴스1 |
앞으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도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알려야 한다. 또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개정안은 군수품대리업자의 등록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기업,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별도의 정의규정,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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