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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경·의무소방 등 현역 대체복무 폐지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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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경·의무소방 등 현역 대체복무 폐지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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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구급감에 따라 현역 가능한 자원의 대체복무 여력없다"

2020년부터 단계적 감축…2023년에 배정 완전 중단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현장검거 및 직접해산을 가미한 2016년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경찰과기동대와 의경부대원들이 불법시위대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현장검거 및 직접해산을 가미한 2016년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경찰과기동대와 의경부대원들이 불법시위대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23년이면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 대체복무 인원이 완전히 사라진다.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더이상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인원을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 폐지와 감축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으로 병역을 질 수 있지만, 개인의 편의상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해당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인원을 받아온 기관들과 대체복무 인원 축소 문제를 협의해왔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 축소는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더이상 대체복무 인원을 유지하기는 크게 어려워졌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과거 현역 자원의 잉여현상이 있었고, 해경과 의무소방원, 연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라 현역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더이상 대체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20세 남자인구가 25만명으로 급감하고, 2만~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역 자원을 대체복무로 전환할 여력이 더이상 없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2016~2017년 고교입학생이 13만명이 줄어드는 데, 이는 (고교 입학뒤) 3년 뒤 병역자원 13만명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감축에 대해 관련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현역 전환복무 자원은 연간 2만8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의경과 의무소방원, 해경이 1만6700여명, 산업기능요원이 약 6000명, 전문연구요원이 약 2500명으로 집계된다.


군 당국이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전환복무 감축에 대해 사실상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의경과 해경은 물론 연구기관 등 과학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경력 단절과 우수 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경찰 입장에서는 대체복무요원 모집 중단에 따른 인력충원 대책도 예산 문제 등으로 마땅치 않은 실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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