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부품 단가 높게 책정해 9억여원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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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방탄복, 장갑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E사 차장 박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군에 납품할 무기 부품의 단가를 11여억원가량 높게 써내 그중 9억5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E사는 K-21(차기보병전투장갑차)과 K-10(탄약운반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회사다.
앞서 검찰은 방탄복과 장갑차 부품이 납품되는 과정에 군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E사와 방탄복 비리 관련 S사 관계자의 서울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장갑차 등 군납장비에 들어가는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6억원을 챙긴 A업체 대표 정모씨(44)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부터 북한군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S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S업체 대표 김모씨(61) 등 임직원 3명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하고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 재직 당시 방탄실험에 쓸 것처럼 속여 실탄 490발을 빼돌려 S사로 건넨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씨(66)도 구속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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