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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비리 ‘무기중개상’ 구속영장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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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비리 ‘무기중개상’ 구속영장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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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00억원대 재산 도피 혐의로 무기중개상 정의승씨(77·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펼친 데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MTU’의 국내 중개상으로 활동하면서 장보고Ⅰ 사업 중개수수료 697억원, 장보고Ⅱ 1차 사업 중개수수료 395억원, 군용 디젤엔진 중개수수료 22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신고를 누락해 법인세 23억원·종합소득세 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정씨는 각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출범 초기 정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후 지난해 6월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독일 등 4~5개국 수사기관에 정씨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범죄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함모씨에 이어 방산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기중개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씨는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