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육·해군 포(砲)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M사 황모(60)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M사는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의 연구개발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방산업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M사 황모(60)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M사는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의 연구개발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방산업체다.
황 대표는 구축함의 함포나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밸브·베어링·핀 등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보내 가짜 인증서와 함께 역수입한 뒤 이를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포 제작 업체 H사에 납품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내업체가 제작한 2만원 상당의 부품을 수입원가가 200만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황 대표가 납품한 부품을 사용해 육군과 해군의 포신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와 방사청은 M사 부품의 원산지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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