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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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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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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진행 비춰볼 때 구속 이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과정에서 거짓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D사 간부 권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권씨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따내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살피면서 권씨를 상대로 D사가 렌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기재해 돈을 더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추궁할 방침이다. 또 납품 비리가 당시 D업체 대표였던 장모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장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최규선 썬코어 회장에게 D업체를 넘겼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권 당시 불거진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로 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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