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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438만원에 징역 3년…방산비리 영관 장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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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438만원에 징역 3년…방산비리 영관 장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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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400여만원을 받고 불량 부품이 납품되게 한 영관급 현역 장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사법원이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모 해군 대령(54)에게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448만원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허모 육군 중령(46)에게는 징역 2년6월·벌금 200만원·추징금 83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기 시동장비 제작업체인 ㄱ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항공기 시동장비는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시동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전투기에 시동을 걸어주는 장비다.

정 대령과 허 중령은 2013년 11월 ㄱ사의 제품이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능 인증 담당기관인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계약담당부서에 보냈다. 그 대가로 정 대령은 2013년 7월~2014년 9월 중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허 중령은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ㄱ사와 ㄱ사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0월 정 대령을, 12월에는 허 중령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들이 업체와 유착돼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되게 해 예산을 낭비하고 군 전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비리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