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400여만원을 받고 불량 부품이 납품되게 한 영관급 현역 장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사법원이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모 해군 대령(54)에게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448만원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허모 육군 중령(46)에게는 징역 2년6월·벌금 200만원·추징금 83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기 시동장비 제작업체인 ㄱ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항공기 시동장비는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시동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전투기에 시동을 걸어주는 장비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사법원이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모 해군 대령(54)에게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448만원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허모 육군 중령(46)에게는 징역 2년6월·벌금 200만원·추징금 83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기 시동장비 제작업체인 ㄱ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항공기 시동장비는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시동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전투기에 시동을 걸어주는 장비다.
정 대령과 허 중령은 2013년 11월 ㄱ사의 제품이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능 인증 담당기관인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계약담당부서에 보냈다. 그 대가로 정 대령은 2013년 7월~2014년 9월 중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허 중령은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ㄱ사와 ㄱ사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0월 정 대령을, 12월에는 허 중령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들이 업체와 유착돼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되게 해 예산을 낭비하고 군 전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비리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