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군용 실탄 수백발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김모(66)씨와 공모해 방탄유리 성능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방산업체 W사 이모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공모, W사 방탄유리 성능시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방산업체 W사 이모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공모, W사 방탄유리 성능시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할 때 방탄 실험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실탄 490발 등을 빼돌린 뒤 방산업체 S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S사로 이직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0월 S사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 목적이라고 방사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실탄 1만발을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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