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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방산업체 대표 영장

SBS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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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방산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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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방산업체 W사 대표 56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김 모 씨와 함께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수천만 원 안팎의 대가를 김 씨에게 건넨 단서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금품 제공과 관련해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됩니다.

검찰은 김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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