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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실탄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66)가 방산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6일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W사는 방탄유리 성능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씨가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발급해준 업체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가로 이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군용물 절도 및 허위공문서 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실험에 쓸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엔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뒤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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