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업체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를 상대로 지난 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를 상대로 지난 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률, 즉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면서 군이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건빵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월 4개 업체에 모두 1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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