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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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이다.
작년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방위사업청이 2010∼2011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었고, 군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건빵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1월 4개 업체에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국고손실 액수를 반영했고 차후 손실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면 소송가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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