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직무태만을 포함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직무태만을 포함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쳐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파면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해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가 가능합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을 경우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주의를 받으면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에서 빠집니다.
다만 규제 개혁 등 국정 수행에 따른 과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 징계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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