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황기철 또 무죄...방위사업 비리 처벌 '삐걱'

YTN 이종원
원문보기

황기철 또 무죄...방위사업 비리 처벌 '삐걱'

속보
공수처, '특검 직무유기' 수사 착수...수사4부 배당
[앵커]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물 장비가 납품돼 수십억 원의 국고가 손실된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영함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첨단 수상 구조함'의 역할을 전혀 못 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1960년 대식 고물 수준의 음파탐지기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꾸며,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됐다는 게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까지,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범행 동기도 없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기철 / 전 해군참모총장 : (판결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국고 낭비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던 검찰은 또 한 번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됐던 오 모 전 대령 역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아, 당장 국고 40억 원을 날린 통영함 납품비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임 혐의가 잇따라 무죄로 결론 나자, 지검장이 직접 나서 법원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영렬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달) :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판을 내렸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70여 명을 기소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의 단초가 됐던 통영함 납품 비리 재판이 삐걱거리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남아 있는 관련 재판에서도 공소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블박영상] 설마했는데…눈앞에서 황당·무법 운전

▶ 33kg 찌워 현역 피하려다…'SNS'에 딱 걸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