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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중국동포 비자 부정발급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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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중국 동포를 상대로 비자 부정 발급을 알선한 조직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보 등을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26일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위조, 재외동포로 신분을 변경시킨 여행사 대표 A(47)씨와 알선 브로커 B(50)씨 등 2명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국인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C(44)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비자 부정 발급자 등 2명과 여행사 관련자 3명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 지역과 광주의 한 사무실에서 체류자격 변경 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중국인(중국 동포) 67명에게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200만원)씩을 선불로 받고 중국인들이 마치 1년간 농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체류자격을 변경시킨 혐의다.

C씨는 지난 2010년도부터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3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출입국정보관리업무시스템(ICRM)에 저장돼 있는 등록외국인 기록표를 총 88회 조회, 외국인의 개인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돼 3년 단위로 연장 또는 무기한 체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 중국동포들이 마치 급여를 받은 것 처럼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는가 하면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취업 취업개시 신고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등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67명 중 실제 10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 동포 8명의 뒤를 추적하는 한편 동종 수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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