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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데쓰지(佐藤哲治) 재판장은 이날 “참배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사토 재판장은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것인지 여부, 또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 국민과 2차 대전 전사자 유족, 재일동포 등 765명은 2014년 4월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정교 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 및 1인당 1만엔(약 10만18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한 것을 문제삼았다. 원고 측은 총리의 참배가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20조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차원의 참배로 직무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동안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참배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만한 법적 이익 침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