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방산업체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고문계약을 맺고 헬기 선정을 담당하는 군 고위 관계에게 로비해 1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형 무기 도입을 대부분 해외 방위사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사업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방산업체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고문계약을 맺고 헬기 선정을 담당하는 군 고위 관계에게 로비해 1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형 무기 도입을 대부분 해외 방위사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사업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 측은 “14억원은 로비가 아닌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청탁과 알선을 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에 조언의 성격이 일부 포함됐고, 실제로 청탁과 알선을 한 증거는 없으나 이번 사건으로 이미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돼 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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