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기소

뉴시스
원문보기

'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기소

서울흐림 / 7.0 °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방위사업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윤희(61) 전 합참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이후 법정에 서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AW-159)이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모(59)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관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공관병을 함씨가 운영 중인 식당에 취업시키는가 하면 합참의장 공관에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이를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주문,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결재했다.

최 전 의장은 합참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9월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의 아내와 아들은 함씨에게서 2억원의 사업자금을 받기로 계획, 이를 실행에 옮겨 2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함씨와 수시로 통화하는 등 관여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함씨가 해상작전헬기 등 자신이 중개·납품하는 방위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11 복합형소총, K-9 자주포, KF-16 전투기 등 함씨가 중개·납품하는 사업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정홍용(61) 국방과학 연구소장도 로비의 대상이었다.


정 소장은 함씨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3200만원을 받은 혐의, 2014년 7월 아들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 밖에 함씨로부터 동생 사업자금 1억원을 받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5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2500만원을 받은 방위산업체 H사 전 사업본부장 임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합수단은 앞서 함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