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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9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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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9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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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억원을 체납해 국세 고액체납 1위를 기록한 박기성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54)가 충북에서도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박기성씨가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라고 밝혔다. 방산비리를 저질러 구속 중인 박씨는 10억9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청주시에 납부하지 않았다. 박씨는 현재 한 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는 체납 지방세를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씨의 체납액은 충북의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79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씨는 법인세 등 276억원의 국세도 내지 않아 국내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그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충북의 개인·법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44명의 개인이 48억4300만원, 35개 법인이 37억3600만원 등 총 85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분류한 체납 유형을 보면 부도·폐업이 53명(총 체납액 47억4500만원), 해산 간주 2명(2억2900만원), 납세 기피 6명(11억7100만원), 무재산 18명(24억3400만원) 등이다. 납세 기피로 분류된 개인·법인 6명은 재산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개인 3명이 총 4억96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 3곳이 6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