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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기 납품비리' 군-방산업체 관계자 줄줄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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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기 납품비리' 군-방산업체 관계자 줄줄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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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뇌물 받고 성능미달 제품에 합격 판정

방산업체 관계자, 재료비 132억원 받아 37억원 유용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와 납품업체 관계자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이자 해군 중령 정모(54)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10월 시동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육군 중령 허모(46)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방사청 사업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했던 정 대령과 허 중령은 항공기 시동기 구매사업을 담당하면서 납품업체 S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능미달의 S사 제품이 적합판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중령은 2013년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S사 제품의 군 요구성능 총족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S사의 제품이 구매요구서 사양을 충족한다'고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합수단 조사결과 S사의 제품은 내구성과 환경기준 등에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총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사람은 또 계약체결 전 방사청 계약팀으로부터 S사 제품에 대한 군 요구성능 충족 여부 판정을 요청받자 역시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중소기업청은 두사람이 보낸 허위 공문서를 바탕으로 S사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을 발급했다.

또 방사청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바탕으로 S사와 379억원에 시동기 총 91대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정 중령은 이 과정에서 S사의 부사장으로부터 향응과 상품권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시동용 발전기 납품업체인 S사의 대표 정모(38)씨와 협력업체 J사의 대표이자 S사 직원인 심모(42)씨도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심씨는 2013년 12월 방사청과 시동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차례에 걸쳐 총 132억원의 선금을 재료비로 받아 이중 37억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방사청에 선금을 신청하기 전 고교 동창 명의로 J사 등 협력업체 2개를 설립한 뒤 마치 재료비를 이들 업체들에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심씨는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이들 업체들에 송금한 뒤 자산양수도대금, 공장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다시 S사로 되돌려 받거나 S사의 직원을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에 이직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심씨는 또 2012년 12월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세트 국산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뒤 개발비 9억2000만원을 받아 이중 1억2000만원을 개발과 무관한 S사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심씨는 사전에 거래처인 B사의 협조를 얻어 개발비 3억5000만원을 B사에 지급한 것처럼 자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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