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경호 기자 = 7일 오전 통영항 납품 비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2.7/뉴스1kyunghoda@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