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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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윤진희 기자 =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측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함씨의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됨에 따라 향후 합수단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3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함씨의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함씨는 2012년 추진된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AW-159) 기종이 선정되도록 최 전의장의 주변인물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의장의 아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가 15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함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의장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적이 없으며 주변인물들에게 지급된 돈 역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함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와일드캣 도입대가로 최 전의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함씨의 변호인은 '돈의 성격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함씨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에 따라 합수단의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합수단은 함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최 전의장과 정 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3일과 24일 함씨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 소장과 최 전의장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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