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기준·원고 심의·수정 역할…"교과서 집필 끝난 후 명단 공개"
![]() |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5.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30일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편찬심의회는 국정으로 발행하는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원고를 검토·심의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편찬심의위원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간 전례에 따라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이 완료된 후 편찬심의원 명단을 공개해왔고 검정교과서는 검정 심사가 끝난 후 공개해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편찬심의위원 가운데 공모와 초빙이 각각 몇 명인지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4~13일 편찬심의위원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jinn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