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한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주거와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주거와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 편의를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한 고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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