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한 S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함씨가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모델이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유럽 군수산업업체의 한국 에이전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함씨가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모델이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유럽 군수산업업체의 한국 에이전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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