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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고교 국어교사 A(5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항주 기자© News1 |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고교 국어교사 A(5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수업 중에 1학년 여학생에게 "야동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지난 7월에는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 1학년 남학생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에 가라,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오라"는 발언에 이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학생들 성추행하다가 잘렸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로 학대를 일삼았다.
검찰은 피해 학생의 고소와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고 이후 A씨를 약식기소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9명 중 8명이 불구속기소 의견을 내 A씨는 정식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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