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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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올해 6월에는 1학년 남학생(16)에게 “너는 공부를 못해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먹고 산다. 빨리 공장에나 가라”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여대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잘렸느냐,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와라” 등의 막말을 했다.
피해 학생들의 고소와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 하려 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 9명 중 8명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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