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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모든 방산비리의 시작은 군사기밀 빼내기부터" 정부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박경수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29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 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군 검찰 출신, 박경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 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군 검찰 출신, 박경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오늘 발표된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군 검찰 출신,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이하 박경수):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방위산업 비리요. 결국 군의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인가요?
◆박경수: 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값비싼 무기를 도입하게 됐는데. 해외 군사 업체들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층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로비를 받은 군 고위층들이 해외업체들의 요청을 은밀하게 들어주면서. 심지어 문제가 많은 무기를 눈감아주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최영일: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군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감시망이 없다는 것. 이게 좀 큰 문제 아닐까요?
◆박경수: 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제도적 정비와 일벌백계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방위 산업 중에 대부분이 군사 기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군사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로비가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박경수: 네. 모든 로비의 시작은 군사 기밀을 빼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방위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가 비밀로 분류돼 있어서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빼려면 정상적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은밀한 로비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죠. 다만 국내 방산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 또 너무 경직적으로 비밀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방위 산업 비리가 주로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뇌물 비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박경수: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뇌물을 주더라도 수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째는 군사용 무기는 마진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우리가 원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뇌물을 주더라도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군은 또 세계 최고 제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제품이란 세계 최고 기술이 담긴 제품인데. 경쟁 상품이 많지 않으니까 기술 차이에 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이 높으니까 로비 자금을 펑펑 쓰는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요?
◆박경수: 둘째로는 약간 반대의 경우인데. 어떻게든 무기를 팔아야 되는 절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구매를 안 해주면 해외에서라도 팔아야 생산 라인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에 성공하면 생산 라인이 존속하고, 실패하면 죽습니다. 이런 해외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로비를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죠.
◇최영일: 네. 높은 마진, 꼭 팔아야 하는 절박감. 그런 문제 때문에 수주 목적의 뇌물 비리.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경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 대다수의 인원들은 대단히 규범적입니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려고 하고요.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면 방산비리는 상당히 근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도의 허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파고드는 것인데. 제도의 허점을 고치려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산비리 근절 종합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핵심을 다소 비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방위 산업 감독관 신설한다는데 이런 제도는 기존에도 있습니다. 옴부즈맨이라고. 문제의 본질은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입니다. 군 고위층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제 아무리 감독관이 있더라도 은밀한 로비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방위산업 감독관이 신설되는데. 결국 방사청장 휘하에서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이 감시 조직 기구.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으로는 법령에다 독립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개선 상으로는 방위사업청장 휘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독립성을 띄기 힘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 동안요. 이 방산비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방사청의 존폐 유무로 거론이 이어져 왔는데요. 일단 정부는 방사청 자체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순환 보직 등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박경수: 충분하지는 않죠. 그리고 방사청이라는 조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컨텐츠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방위산업법인데, 이 방위산업법이라는 것은 행정 법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무기를 도입하는 일련의 흐름과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콘텐츠를 보강해야 하는데. 조직의 문제로 논의하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최영일: 오히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룰이나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박경수: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런 절차와 제도가 잘 돼있어서 방산 비리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인데. 후진국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이 우리나라 국격, 또는 전반적인 지위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입니다.
◇최영일: 네. 주먹구구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또 한 가지요. 이 방위 산업 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대목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경수: 이게 방위사업청 업무를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은 정말 고급 두뇌들입니다. 오랜 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있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들인데. 3년에서 5년으로 취업 제한을 연장하면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규정을 잘 완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취업을 제한시켜서 문제를 방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좀 중요한 대목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문제 때문에 떼어놓을 생각만 했는데, 고급 두뇌들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반대급부가 있었군요.
◆박경수: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다음 달이면 방산 비리 합동 수사단 출범 1년을 맞게 됩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많은 만큼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 역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경수: 무기 체계, 군과 관련한 수사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 이런 수사를 대대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아마 해체가 되면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설 조직을 유지시켜서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이 방산비리 합수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거나 상설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경수: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동안 수사 경험이 미진했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이런 축적된 노하우가 갑자기 해체가 되면 새로 또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최영일: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방산비리라는 이 병에 대해서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완비가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바꾼다거나 취업을 제한시킨다거나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경수: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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