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 직역 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 8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 직역 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 8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 2천600원을 받는 제도ㅂ니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특정 시기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뉴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