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켄코社, 통영함 필수장비 성능 입증자료 제출 못해"
檢 "황기철, 이 사실 알고도 보고서 작성 지시…항소할 것"
檢 "황기철, 이 사실 알고도 보고서 작성 지시…항소할 것"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통영함 비리’로 구속 기소됐던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5일 “재판부가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항변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 납품 업체로 한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Hakenko)가 최종 선정 시점까지 성능 입증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전 총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5일 “재판부가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항변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 납품 업체로 한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Hakenko)가 최종 선정 시점까지 성능 입증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전 총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통영함에 설치할 장비를 개발한 된 적이 없어서 필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황 전 총장 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장비를 납품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모(58) 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도 법정에서 해당 업체가 기종을 선정할 최종 시점까지 성능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황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라며 “1심 재판부는 당시에 문제가 없었을 줄 알았다는 황 전 총장 변명만 받아들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오 전 팀장이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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