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구속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작전 때 ‘먹통’이 된 통영함 관련 비리의 정점으로 황 전 총장을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 전 대령(57)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난처해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 전 대령(57)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난처해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징역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납품사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나 청탁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내놓은 범행동기(진급목적)도 해군의 진급심사 구조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통영함 비리수사는 합수단 출범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뼈아프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성능미달로 구조함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지만, 이번 황 전 총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로 ‘책임자 없는 비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외에도 통영함 비리로 관련자 10여명을 기소했지만 장성 출신은 황 전 총장이 유일하다. 합수단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