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먹통’ 통영함 비리 해참총장 무죄…방산 수사 ‘흔들’

경향신문
원문보기

‘먹통’ 통영함 비리 해참총장 무죄…방산 수사 ‘흔들’

서울흐림 / 7.0 °
방산비리로 구속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작전 때 ‘먹통’이 된 통영함 관련 비리의 정점으로 황 전 총장을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 전 대령(57)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난처해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징역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납품사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나 청탁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내놓은 범행동기(진급목적)도 해군의 진급심사 구조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통영함 비리수사는 합수단 출범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뼈아프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성능미달로 구조함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지만, 이번 황 전 총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로 ‘책임자 없는 비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외에도 통영함 비리로 관련자 10여명을 기소했지만 장성 출신은 황 전 총장이 유일하다. 합수단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