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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간소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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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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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도입해온 제도의 절타를 간소화하고 23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창작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정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인정한 뒤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해 인정하는 등의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다. 이번 간소화로 기업들은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을 공동으로 위촉해 인정심의에 내실화도 기했다.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 심의, 현장 심의 및 발표 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산업 기업의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이 확대돼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인 '문화창조 융합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정제도는 인적, 물적, 창작개발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창작개발 개요서 및 인사배치, 공간배치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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