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못 갖췄는데 정상적인 서류 작성해준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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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KF-16 전투기./ 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공군 전투기 시동용발전기 사업 과정에서의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항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가 시동용발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묵인하고 납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사가 허위 서류로 시동용발전기를 납품해 약 100억원 상당의 대금을 챙겨가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동용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 시동을 걸어 각 기관 이상 유무를 점검할 때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S사는 올해까지 1대당 4억원 상당의 시동용발전기 90여대를 납품하기로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이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방사청과 S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업체의 시동용발전기 납품 비리가 드러나 방사청 계약관리 담당 출신 예비역 공군 장성과 업체 임원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35억원대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에서 성능검사 결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준장출신의 M사 본부장 김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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