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첫 학계 개최 학술세미나 열려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2015 공무원연금개혁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2015 공무원연금개혁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였다.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총연금부담율을 GDP 1%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2009년 개혁과 올해 개혁을 모두 총괄해 본다면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했다"며 "공무원연금 제도가 성숙한 다른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선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권 교수는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상향해 2033년 65세에 이르도록 했는데 현재 공무원의 퇴직연령이 60세라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포함시킨 것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모순되는 것도 문제"라며 구체적 대안과 보완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아쉬운 점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삽입된 것이다"고 동의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줄어든 연금이 신규 공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그로 인해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관리도 시급하다"며 "연금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중산층의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복지국가처럼 소득비레형 공적연금을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정년연장을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60세 이후 재고용제 단기적 채택, 성과급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시간제 공무원 연금적용 방안 등을 검토할 이슈로 꼽았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공무원 세대간 연금형평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젊은 재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 조직 내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낮은 보수의 불만을 상쇄해 줄 퇴직연금도 고려해야한다"며 "연금수급자격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조만간 군인연금, 사학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개혁은 공적연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무한 반복일 뿐"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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