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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군피아’…해상작전헬기 사업, 무기중개상 불법 개입

헤럴드경제 함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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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군피아’…해상작전헬기 사업, 무기중개상 불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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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국방부 합동수사단에 김양 전 보훈처장 등 8명이나 구속기소되면서 대표적인 해외 무기도입 비리로 떠오른 해상작전헬기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규정을 어긴 채 무기중개상 S사를 개입시킨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특히 S사에는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해군의 항공부대인 제6항공전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 등 다수의 고위 해군 예비역이 근무하고 있어 또 다른 ‘군피아’의혹도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방사청이 총사업비 5890억원 짜리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채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무기 중개상 S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4월 26일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200만 달러(23억원 가량) 이상이 투입되는 무기도입 사업은 무기 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백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도입 기종으로 확정된 AW-159는 어뢰 두 발과 음파탐지기인 소나를 장착했을 경우 비행시간이 최대 38분에 불과해 대잠수함작전에 부적절한 헬기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서류조작과 뇌물혐의 등으로 사업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후에도 레이더와 소나 등 핵심 장비의 성능이 계약서상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 한다는 문제까지 드러나 도입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방사청은 백 의원 지적에 대해 “S사는 ‘무기 중개상’이 아닌 ‘컨설턴트’라서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규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백 의원이 AW-159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방사청에 제출한 최초 사업 제안서 제1부 10절 부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S사가 ‘무역 대리점’으로 명시돼있음이 확인됐다.

S사는 2012년 1월 17일 열린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무역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S사에 다수의 해군 예비역이 포진하고 있어 ‘군피아’ 의혹도 제기된다. 백 의원이 입수한 S사 주요 인사들의 명함을 살펴보면 S사에는 전 해군 6항공전단장 예비역 준장 A씨(해사32기), A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B씨(해사32기), 방위사업청 해상항공기 사업팀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담당했던 예비역 중령이자 현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무기체계계약부장의 동기생인 C씨(해사38기) 등 사업에 연관된 핵심 인사들이 다수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회장인 D씨도 해군 예비역 소장(해사23기) 출신이다.


백 의원은 “무기 중개상에 영입된 군 출신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일광공영 사건 등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사업에 관련된 소요군 출신 예비역들이 대거 포진한 무기 중개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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