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부당 수의계약 정황…방사청-업체 로비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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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KF-16 전투기. © News1 |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공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2차 사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까지 1대당 4억원 상당의 시동용 발전기 90여대를 납품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 시동을 걸어 각 기관 이상 유무를 점검할 때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합수단은 해당 업체가 당초 방사청이 요구한 계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당시 방사청 계약 담당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업체가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유착해 제품 성능검사 결과와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방사청과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업체의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가 드러나 방사청 계약관리 담당 출신 예비역 공군 장성과 업체 임원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35억원대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에서 성능검사 결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낸 M사 본부장 김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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