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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기술개발촉진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미얀마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고, 2004년 10월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포탄 및 부품 도면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해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미얀마 훈련생들을 수차례 국내로 입국시켜 포탄 부품제조 및 조립기술 등을 교육하고 포탄 관련 도면을 주는 등 전략기술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제한 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에 앞서 A씨는 2001년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얀마 국방산업소와 1억3300만달러(약 156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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