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6월 말 '이시영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있고, 해당 동영상은 소속사가 이씨를 협박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담은 사설 정보지를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상에는 '이시영 동영상' 등 이름의 가짜 동영상까지 유포됐다. 이씨의 소속사는 해당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