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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호화 변호인단 줄사퇴 왜?

매일경제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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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호화 변호인단 줄사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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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사건 재배당'이라는 강수를 두자 피고인이 재판부와의 연고를 노리고 선임한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달 13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변호인이 없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전 처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됐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재판장 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 KCL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남명, 화인 변호사 등 1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사건을 김 전 처장이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재판부로 재배당하면서 전략이 어긋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 3일 김 전 처장의 사건이 첫 번째 시범 사례가 된 것이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4일 KCL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한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결국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는 이상 18일 첫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나오게 됐다. 중요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 전 처장뿐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23기)를 선임했다가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이 변호사의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24기)를 기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선임을 철회해 재배당은 면한 상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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