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 후 …국선변호받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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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변호사들이 잇달아 사임해 결국 국선 변호사의 변론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13일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김 전 처장 사건은 당초 엄상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 등을 비롯해 로펌 3곳에서 변호인 10명을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장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그러자 지난 4일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사임서를 냈고 지난 10일과 13일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도 잇달아 사임서를 냈다.
김 전 처장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국선변호인이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영국·이탈리아 합작사(社)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고문을 맡아 이 회사가 개발한 와일드캣이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채택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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