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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산비리는 악질범죄 … 전 해참총장 부자 중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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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산비리는 악질범죄 … 전 해참총장 부자 중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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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를 저지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부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비리로 받는 처벌보다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면 결코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데도 그동안 방산비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중형 선고는 의미가 있다.

정 전 총장은 STX그룹 계열사에 유도탄 고속함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들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NLL 경계근무에 투입하기 위해 제작된 이 고속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투입됐던 구형 고속함을 대신할 최신예 함정으로 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으로 헌정됐다. 그러나 완성된 고속함은 제트엔진 결함으로 전력화가 2년이나 유예되기도 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정 전 총장 부자에게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을 욕보였다”고 꾸짖었다. 그리고 부자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 벌금 4억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방산비리 관련 유례없는 중형 선고다.

그동안 방산비리는 가벼운 처벌로 일관됐다. 국내 방산비리 사상 가장 큰 규모였던 1993년 율곡비리 당시 전 국방부 장관 2명과 전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한꺼번에 기소됐으나 재판 결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고, 그나마도 금세 사면·복권됐다. 이에 방산비리 관련자들은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지르는가 하면, 군의 고질병으로 죄의식도 희박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를 ‘생계형 범죄’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검찰은 방산비리를 8개월째 수사 중이고 일부 성과도 냈지만 비리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당초의 의지는 한계에 부닥친 모습이다. 워낙 특수한 분야인 데다 폐쇄적 집단 문화로 수사에 애를 먹고 있음도 인정했다.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벌까지 약하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측면도 컸다.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질러지는 악질적 범죄다. 앞으로도 방산비리는 무관용 원칙의 중형으로 다스려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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