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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 방사청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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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 방사청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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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완수사 결과 포함해도 혐의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해군의 214급(1800톤급·장보고-II) 잠수함 도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밤 0시43분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해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이씨 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이 탑재된 연료전지,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시운전을 거쳐 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원 상당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주면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씨 등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들은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결과를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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