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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 방사청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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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 방사청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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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II 잠수함 장비 결함 은폐하고 잠수함 인수한 혐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해군의 214급(1800톤급·장보고-II) 잠수함 도입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6월 법원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을 담당하던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이 탑재된 연료전지,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시운전을 거쳐 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원 상당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주면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씨 등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들은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결과를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예비역 해군 장성 출신 현대중공업 임원이 잠수함 인수평가를 맡은 임모(57·구속기소)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 등에게 전역 후 취업 등을 대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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