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는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장남 이름의 회사로부터 받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범이면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6)씨에겐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범이면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6)씨에겐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 전 총장과 STX그룹을 연결해 준 윤연(66) 전 해군작전사령관(전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정 전 총장의 강압적 요구로 뇌물을 건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 등은 장남 정씨 명의의 요트회사를 창구로 해 뇌물을 받으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정당한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이라거나 '요트회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강덕수 회장 등 STX그룹 관계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요트회사에서 제시한 홍보 내용만으로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정 전 총장의 요구가 없었다면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뇌물이지 정당한 후원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해군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아들과 장성 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까지 결탁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독촉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낸 '갈취형 뇌물수수'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청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지급받고 STX엔진에서도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씩 총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정 전 총장과 함께 장남 정씨를 기소했다.
STX그룹은 이러한 거래 뒤 차기 호위함의 디젤엔진 납품업체로 선정돼 디젤엔진 2기를 70여억원에 수주하고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18기도 735억원에 수주하는 등 각종 방위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정 전 총장은 해군정보함 사업 과정에서도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