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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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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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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이완불능증' 치료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의 대부’ 이규태(65·사진) 일광공영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의해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에 걸려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병을 치료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합수단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합수단 측 의견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의 구속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합수단은 이 회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우리 방위사업청 간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EWTS의 성능을 대폭 개량하겠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 대금으로 1100억원을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성능 개량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합수단 수사와 별개로 이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일광공영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를 통해 국내 연예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 회장은 최근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클라라한테 “한 순간에 목을 따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 폭언을 써가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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